[한국농어민신문]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이후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에 참여한 축산농가의 회생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ASF는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연천, 김포, 강화 등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질병확산 예방차원에서 파주와 김포 등의 돼지농장 전체에 대한 살처분 및 수매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ASF 차단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문제는 예방 살처분과 수매에 참여한 농가의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는데 있다. 농가들은 ASF 긴급행동지침(SOP) 규정에 의한 신속한 재입식을 정부에 촉구하는 입장이다. SOP는 질병 발생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지나고 입식 시험단계별 방역요령에 따른 60일 동안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을 허용토록 규정했다. 질병방생 농장 500미터 내외 농장도 질병 발생농장에서 실시한 입식시험이 정상이면 입식 가능하다. 그 밖의 지역은 이동제한 40일이 지나면 입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자 질병차단을 이유로 재입식에 부정적 입장이다. 재입식을 허용하더라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알져져 농가의 불만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가들만 뚜렷한 회생대책도 없이 생계의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될 경우 살처분 참여 농가에 대한 회생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농가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피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축산농가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도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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