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겸역본부, 단속반 20개 편성 
설 명절 앞둔 23일까지 진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수입 돼지고기 등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둔 2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의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수입 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등 이달 초부터 시행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을 홍보해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를 비롯한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앞으로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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