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세법 농어업 분야는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조세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탁주와 맥주에 적용됐던 종가세 세율이 종량세로 전환되고, 앞으로 세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

어로소득금액 5000만원 비과세
영세 음식점사업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 2년 더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면제도 연장


국회가 지난 연말 세 차례의 본회의에서 17개 조세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어로어업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는 등 농어업 분야에서 2020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들이 일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0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자료를 간추린다.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어로어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어로소득금액 5000만원으로 비과세 수준을 결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어로어업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에 원양어업과 해면어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당 법안은 윤영일·김정호·황주홍·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개정 취지는 농민과 어민 간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면세점 3000만원)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었으나, 다수 의원이 농어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어로어업소득 비과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합의하고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영세(과표 2억원 이하)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 적용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년 더 연장됐다. 반면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인하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해 도입된 제도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사들이는 경우 구입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 전환=국산과 수입주류 간 과세형평성 확보를 통한 국산 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해 각각 4만1700원/㎘, 83만300원/㎘의 종량세로 전환한다. 탁주와 맥주는 그동안 각각 5%, 72%의 종가세 세율이 부과돼 왔다. 앞으로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이 같은 개정내용에 따라 25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자가발효·음용 가능한 키트를 주류에 포함해 주류 범위가 확대되고 무면허 주류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도 추가된다.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농협이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2011년 구조개편 이후 농협이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해당 과세특례는 농협의 사업 안정화 등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와 타 금융지주회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 감면=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 등의 감면 조치도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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