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기존 산림조합 수의계약 형태 
권익위 개선 권고 등 조치로
공정위, 경쟁제한 개선안 포함

“추진 방향은 맞지만 확정 아냐”
산림청·산림조합은 ‘선 그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림조합 외에 민간 사업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대행·위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림 분야에서 예민한 사안으로,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이해당사자인 산림조합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 중에는 산림조합 외에 민간 사업자도 국가나 지자체의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산림 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비영리목적의 산림조합 외에 영리법인들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방침이 추진될 경우 산림 분야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해당 방침은 산림자원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그동안 산림 분야의 위탁대행 사업은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져 왔다. 이를 두고 ‘수의계약 특혜’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탁·대행 문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산림사업법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탁·대행 사업의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당시 헌재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및 평등권’보다 ‘산림사업의 공공성’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공정위는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행·위탁에 따라 산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반면 경쟁자인 민간 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참여해야 해 대행·위탁제도가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했다”며 “산림조합 외에 산림 사업 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이해당사자인 산림조합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공정위의 발표가 한참 앞서갔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산림자원과 담당자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위탁·대행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문제 제기가 많았던 사안이었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맞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공정위에서 앞선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공정위 내용은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초안을 발표한 정도로 보면 된다”면서 “방침 시행을 위해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다. 올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할 계획이 있고,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추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안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9월 상정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도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개선 방안이 발표돼 산림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확정된 부분이 아직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향후 논의 일정이 정해지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의 개선 방안 중 산림 분야에서 공공 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을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해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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