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 한해도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대상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치망 조업장면. 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해수부, 올해부터 적용
2022년까지 대상어종 확대
연근해 어획량 50%까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와 관련, 올해 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적용 어종과 업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4개 어종·2개 업종으로 도입한 TAC제도는 지난해 12개 어종·14개 업종에 적용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는 삼치를 대상으로 TAC제도를 시범적용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대상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해수부는 현행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TAC제도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삼치를 대상으로 TAC제도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상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2030년에는 80%로 늘릴 계획이다. 또 TAC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업종 중 최근 10년간 TAC 어종의 어획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TAC 참여업종과 갈등이 심한 경우 TAC 참여를 추진한다.

TAC 관리기반도 강화된다. TAC 적용 어종·업종의 확대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이 급증하면서 관리감독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전국 총 121개 TAC 지정 판매장소에서 수산자원을 조사하는 조사원의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250명으로 증원하고, 지난 해 기준 12소에 불과하던 TAC 지정 판매장소 현장사무소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TAC 정보연계 시스템 개선과 TAC 어선정보 관리 점검 체계, TAC 제도 확대에 따른 기관 조직 강화 등은 올 상반기 중으로, 삼치 어종의 TAC 시범사업 추진은 7월에, 수산자원조사원 확충과 전국 지정위판장 현장사무소 설치 확대 등의 어획량 모니터링 내실화를 위한 현장 관리체계 강화는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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