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5년·벌금 3000만원 이하

12인 이상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해야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 어업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폭과 수산조건불리직불금의 지원액과 지원대상, 생분해성어구 지원 폭이 늘어난다. 올해 달라지는 수산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이달부터 12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며, 새로 조선하는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구명뗏목 설치는 3월까지가 계도기간이다. 또 2월 21일부터는 낚시어선업 신고 시에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의 요건이 추가되며, 신규 진입자와 사고발생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야간영업을 목적으로 출항할 경우 13인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낚시어선에는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되며, 매년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와 함께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에 대해서는 영업 중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도 금지된다.

▲어선 안전관리 강화=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다. 또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마련된다.

근해어선 2700여척을 대상으로는 화재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시범·보급된다. 시범·보급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설치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개정 공포된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한편, 오는 2월부터는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의 종류가 기존 어선용 소화기에서 육상용 소화기로 확대된다.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수산직불금·생분해성어구=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비과세 되던 것이 올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해 어로소득 5000만원,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수산직불금도 인상되고 수급대상지역도 늘어난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이 올해부터 7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또 올해부터는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돼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지역의 어업인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변경해 이달부터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가격에 지원한다. 기존에는 생분해성어구가격에서 나일론어구가격을 뺀 다음 나일론어구가격의 10%를 더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지원기준 변경을 통해 나일론어구가격의 40%를 더한 금액을 지원한다.

▲근해어선 감축사업=기존 연안어선 위주의 감척사업에서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어선감축이 추진된다. 이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9~2023년 동안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300척을 감척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한일어업협상 타결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근해연승·대형선망·중형기저·근해채낚기어선 △오징어 자원회복을 목적으로 대형트롤·동해구중형트롤어선 △연안수산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소형선망·안강망·기선권현망 등 총 80여척을 감척한다.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술에 취한 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은 5톤 미만이더라도 해당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음주운항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해경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회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거부 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5톤 미만 비영업용화물차가 대상이며, 주민등록법 상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어야 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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