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제출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23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제주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농민들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제주도청 정문에서 ‘제주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0월 7일부터 주민발의 청구 서명을 받기 시작해 70여일 동안 법적 필요 청구인서명을 넘은 7422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이제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실현할 때”라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농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받아 본격적인 농민수당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60%가 넘는 임차농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경작사실을 확인해서 가짜농민과 서류상 허위농민을 골라내 모든 제주농민이 농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제주 소상공인에게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시대에 농민수당은 농민이 제안하고 농민이 만드는 농민을 위한 첫 농업정책의 시작점”이라며 “농민수당으로 지금까지 피 땀 흘려 일한 농민을 일으켜 세워 새로운 농업농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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