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심포지엄서 제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친환경축산협회는 18일 aT센터에서 '2019 친환경축산 추진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2019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제외 땐
생산기반 축소 불가피 등 우려
기존 인증 지위 변화 없어야


국내 친환경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친환경축산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9 친환경축산 추진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2019 친환경축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친환경축산 농가 및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축산법 이관 작업을 언급하며, 친환경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위 유지에는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도의 축산법 이관으로 축산물 취급자 인증 문제, 인증기관 지정 및 심사원 문제, 인증기준의 문제 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취급자 인증의 축산법 이관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심사원 기준 마련, 전문가 협의를 통한 세부 인증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축산 농가들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축산법 이관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축산물에서 제외될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 기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영주에서 친환경 한우 농장을 운영 중인 오삼규 덕풍농장 대표는 “정부가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관행 사육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무항생제축산물의 축산법 이관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농가들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동기부여마저 없어지게 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제외로 전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축산법 이관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환경축산협회는 이날 심포지엄에 이어 친환경축산 실천의욕 고취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2019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을 같은 자리에서 진행했다. 올해는 총 18개 농가 및 업체가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특히 부문별 대상은 △한육우-덕풍농장 △낙농-성동목장 △양돈-영동양돈영농법인 △가금-푸른농장 △유통-녹색한우 △기타-이레목장(주)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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