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 가격 회복 대책 마련
내년 설까지 수급조절 나서 
한농연 “전체 물량 대상 적용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가격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으로 감귤수급조절 및 시장격리사업을 내년 설 명절까지 추진한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도매시장 가격이 최근 5kg 기준 6000원 이하로 형성되는 등 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처음으로 상품규격 중 2L 감귤 2만톤을 수매해 보관키로 결정했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12월 14일 기준 노지감귤 도외 상품 출하량은 11만7000여톤,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6000여톤과 비교해 14% 가량 출하가 줄었다.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5kg 기준 5500원으로 전년동기 8100원보다 32% 낮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전년보다 감귤 출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감귤 가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도외 출하물량 조절을 위해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사업’을 마련, 2L 감귤 2만톤을 시장격리하는 등 시장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소비시장 판매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공급물량 조절과 선별과정을 통한 소비시장 유통 감귤 품질 고급화, 대형마트·시장 대상 소비촉진 홍보 활동 지원 강화 등 감귤 가격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현진성)는 성명을 내고 감귤 시장격리 등 비상대책 추진에 환영을 표하며, 현실적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체 물량 대상으로 한 시장격리 추진을 촉구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제주도의 비상대책 추진은 환영할 일이지만 2L 감귤 2만톤 시장격리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2L 감귤 생산량은 앞으로 농가당 한 두 컨테이너 정도로 많아야 1만여톤에 그쳐 시장격리 물량도 못 채울 뿐 아니라 가격 상승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2L 감귤만 아닌 상품규격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S 이하 소과에 대한 출하 제한과 일정 기준 가격 이하 시 도매시장 출하 거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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