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도 포함…교부 진행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지난 12일과 13일 파주·연천·김포·강화에 국비 655억원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국비 중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액을 뺀 나머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 살처분 매몰비용 중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정한 만큼 해당 지자체에 살처분 매몰비용으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가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제용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825억원 중 490억원은 지난달 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해 지원대상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 받도록 조치했다”며 “농가들이 나머지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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