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윤준호 의원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을)의원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주제의 해상풍력발전 정책토론회 장면.

고창에 발전시설 설치 추진
어업인 피해대책도 없이
‘에너지정책만 강조’ 불만

통영지역도 연구용역 진행
경남 어민 생업 터전 불구
“정당성만 부여” 지적도

어장 관리·보호·보상 등
어민과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 목표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정부가 1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해당사자 어민들이 조합원인 수협이 ‘해상풍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에 나섰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가하고 나섰다. 

발전시설물에 의한 어장 축소와 해상통행 제약에 더해 해상풍력사업이 기본적으로 20년 장기사업인데다가 한 번 설치하면 철거마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 피해도 항구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어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대책도 부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을)의원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해상풍력발전 정책토론회에서는 참석 국회의원 모두가 ‘현행대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서해안에 지역구를 둔 유성엽 대안신당(정읍·고창) 창당준비위원장과 안상수 자유한국당(인천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 정점식 자유한국당(통영·고성) 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구 민심을 전하며, 일제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양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예고된 고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고창 바로 아래 영광한빛원전이 있다”면서 “한빛원전의 온배수가 올라오면서 어업피해가 큰 곳이 고창인데 정부가 충분한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고창해역에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어민들은 돌아버릴 지경”이라며 직설적으로 현장민심을 전했다.

그는 “물론 나라의 에너지 문제가 중요해서 다각도로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때가 있어야 한다”면서 “어업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업인에 대한 대책이나 항구적인 보상보장 대책도 없이 해상풍력을 깐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도 “통영 앞바다인 욕지면 갈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 경남도 어민 전체가 ‘왜 연구용역 자체를 진행하냐? ’고 묻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민들은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 자체의 의도가 분명한 것 아니냐? 어민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해상풍력발전소의 정당성만 부여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다”며 현장민심을 전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문제는 갈도 앞바다가 통영뿐만 아니라 경남도 어민 전체의 생업의 터전이라는 데 있다”면서 “이곳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는 어민들의 입장은 고려치 않은 채 단지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에서 해상풍력발전소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남도 어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바 있는 안상수 의원도 “인천공항 인근에 해상풍력을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업자에게 제안을 받았었다”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저항요인이 많았고, 지금까지 안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다시 디자인해서 그중에서 해상풍력이 차지할 영역이 있다거나 부분이 있다면 어업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항요인들을 잘 치료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은 “동·서·남해안을 활용해 해상풍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법적 뒷받침도 돼 있지 않고, 또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과 어장에 대해 관리·보호·보상하면서 공생하고 상생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도 제대로 안돼 있다”면서 “전북의 해상풍력단지를 보면 거기에 여의도 면적 160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전북 해안의 1/3이 해상풍력단지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대안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 아무도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파악하고 놀라서 관련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해를 넘기기 전에 꼭 법안이 통과되어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남해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자 주도 방식이 어업인의 반발을 불러 지역 내 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어업인들과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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