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시는 소규모 양돈장 폐업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 시 자립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3곳의 양돈장에 8억원을 투입, 폐업·철거 후 농업용 창고, 차고지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도에도 양돈장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타 업종 전환 시 자립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돈장 폐업지원은 폐업 희망신청농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해 보상금을 산출,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대상농가는 돼지를 모두 출하해 농장 내 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 단계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허가 받은 축산업 등록증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폐업지원액은 3년 평균 도축출하두수와 연간 마리당 순수익을 곱한 액수의 3년치 금액을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가축 방역 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고령·영세농가가 운영하는 양돈장에 대해 폐업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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