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항만 폭발·화재 예방 종합대책
하역 않는 위험물 신고도 추진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항만의 위험물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5만3400만톤 규모로 2014년 대비 약 21% 증가했고, 이에 따라 폭발·화재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선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화물창 내 폭발방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가 대부분 위험물 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물창 내의 폭발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화물창 손상 시에는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적재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에 하역하지 않는 위험물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화물창에 실려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 3국에서 하역할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위험물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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