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돈협회, 성명 통해 철회 촉구
“야생멧돼지 ASF 검출됐다고
인근 돼지 예방적 살처분 안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근 지역 양돈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한돈협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최근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살처분 정책이 너무 과도하다며 농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살처분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 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법률안 심의·의결 과정을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해수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돈협회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양돈 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며 “이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돈 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려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부분은 이해하지만, 개정안은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양돈 농가와 전문가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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