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지난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 및 상담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지자체와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가에도 배포한다. 이번 교육을 받은 담당자들은 11월 하순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 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또 시군을 통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11월 말까지 받고 있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교육과 농가조사 등을 토대로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도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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