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협축산경제, 홍보 구슬땀
현수막 게시하고 전단도 배포
위반 땐 과태료 최대 40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89개 가축시장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전단 6만장을 배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 간 또는 가축거래상인 간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5일 이내 축협 등 소 이력제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축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시장개설자(축협)에게 소 개체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가축시장개설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한 거래내역으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양도·양수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위탁기관장과 가축시장개설자가 소 개체를 거래하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만큼 가축거래상인 역할을 하려면 축산법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축거래상인이 양도·양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협은 가축거래상인의 이동 신고 의무화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제도 이행을 유인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삼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지원부 한우국장은 “그동안 가축상인들이 소를 사서 자기 축사에 계류시켰다가 최종 실수요 농가에 팔 때까지 양수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소의 이동경로와 이력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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