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주요 농업 법률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종자 판매 때 취득경로 첨부
병해충 연구자 신고 의무 포함
공항관리자 등 가축병 교육도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통주 업계가 자조금을 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을 폐쇄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14건 등 총 90건의 안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될 예정이다. 농해수위 소관 주요 법률안을 간추렸다.

▲전통주 자조금,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이번에 통과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통주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한다.

▲성범죄자 운영 농어촌민박시설, 폐쇄 명령 가능=지자체장이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또 개정안에서는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종자 판매 시 취득경로 서류 첨부=앞으로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해 판매하려는 경우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규정상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자시료를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종자판매상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할 경우 해당 종자를 이용하는 국내 생산농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제 대상 병해충 신고 의무자에 연구책임자 포함=식물 병해충 연구자도 병해충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규제 병해충이나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물 병해충 연구자 등이 논문을 발표한 후에 알려지는 등 식물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외래 병해충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연구과정 중에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외래 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역학조사 등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도 통과됐다.

▲이밖에=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색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이 시행된다.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초지법’ 일부개정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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