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TRQ 총량 40만8700톤 유지
중·미 등 5개국에 쿼터 배분

밥쌀 수입의무규정 삭제해놓고
WTO 규범 위반소지 등 이유
농식품부 “일부 수입 불가피”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율 협상이 기존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의무수입물량인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과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0년(2005~2014년)간 적용된 밥쌀 수입의무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상적 수준의 밥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 국가와 기존 관세율 513%, TRQ 40만8700톤을 유지하는 내용의 쌀 관세화 정부간 협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 대신 1995년 5만1000톤이었던 TRQ를 2004년까지 20만5000톤으로 늘렸다.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간 더 유예하면서 TRQ는 40만8700톤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2014년 TRQ 추가증량 부담을 이유로 쌀 관세화 개방을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 2015년 1월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 정부의 고율 관세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 지난 4년간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합의된 검증결과에 따르면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사라졌던 국별 쿼터가 부활했다. 농식품부는 TRQ 40만8700톤 중 38만87000톤을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5개국에 배분하기로 했다.<그래프 참조> 중국(15만7195톤)과 미국(13만304톤)이 70%가 넘는 물량을 차지한다. 다른 수출국을 위한 글로벌 쿼터로 2만톤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은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 명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 수준의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밥쌀용 쌀 수입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밥쌀용 쌀을 12만3000톤(TRQ의 30%)까지 수입했으며, 관세화 이후에도 4만~6만톤 수준의 밥쌀용 쌀을 들여온 바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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