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계도기간 부여 등 조치하며
APC 예외 요구는 포함 안돼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최대한 확대(현재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허용)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보완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보완대책이 농산물 성출하기 등 특정시기에 근로시간이 몰릴 수 밖에 없는 APC의 인력난과 운영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농협APC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일류의 경우 수확 후 반입과 선별이 집중되는데, 감귤APC 선별작업을 예로 들면 하루에 평균 18시간, 심지어 24시간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전국 지역농협에서는 APC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분류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 왔다. 농업생산과 APC 운영 특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2조 1항에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APC도 여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협APC가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근로제 대상으로 분류돼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 전문 선별인력 인력난과 함께 운영시간 단축 등에 따른 농산물 산지유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농협APC 관계자들은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탄력근무제를 확대하더라도 APC는 대부분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된 농촌에 위치해 있어 전문 선별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무엇보다 농협APC를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해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산물 주요 품목별 성출하기 농협APC의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만감류 105시간, 복숭아 92.5시간, 토마토 90시간, 배 81시간, 사과 78시간 등으로 조사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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