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실시요령 개정고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악성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관에 각 시도 정밀검사기관을 포함하기로 하고,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방역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이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를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권한은 농림축산검역본부만 갖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접수했던 경기도, 인천시 등 모든 지역이 질병 샘플을 경북 김천시에 있는 검역본부까지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때문에 이동 시간을 포함, 확진 판정까지 10시간 이상 소요돼 ‘확진 판정을 기다리는 사이 초동 대응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이번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고시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고시 개정 이후에는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와 방역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고시안에 시도 정밀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검역본부장이 검사 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도 정밀기관을 질병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차폐시설·검사장비·검사인력 기준·지정절차·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해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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