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0억원 투입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을 감안해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야생멧돼지 개채수 저감에 167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60억원을 멧돼지 포획을 장려하는데 사용해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멧돼지 포획 포상금 상향조정은 그동안 생산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온 멧돼지 개체수 저감 활동 강화 방안으로, 지난 10월 말 대한한돈협회에서 진행한 환경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뤄진 조치다. 환경부는 한돈협회와의 면담 이후인 지난 4일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를 개정해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멧돼지를 포획 후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경우’ 멧돼지 마리당 20만원 씩의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 멧돼지의 남하와 동쪽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돈협회가 긴급대책으로 건의했던 ‘광역 울타리’ 설치 요청도 일부 수용해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쪽에서 서쪽을 횡단하는 ‘동서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실제 울타리 설치 구간 약 193㎞와 지형지물 등 자연차단 울타리를 포함하면 동서 광역 울타리의 총연장 길이는 326㎞에 달한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를 가두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을 2단으로 둘러싸는 1~2차 울타리 설치에 109억원을 사용하고, 멧돼지 폐사체의 소각, 매몰 등 적정 처리에도 7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예산 투입으로 부족했던 재원이 충당된 만큼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속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방역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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