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소비 트렌드 맞춘 신품종 전환
소득 올릴 때까지 3~5년 필요
소비촉진 방안도 법률 담아야

수확기 현장 주 52시간제 예외 
품위 관련 데이터도 수집해야 


수입과일 증가로 위기에 처한 과수산업을 위해 ‘과수산업진흥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다. 특히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과일 생산을 위해 품종 전환 시 농가 소득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호·박완주·오영훈 국회의원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서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수입과일 확대 및 품목 다양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품질 소비자 지향적 우량 품종 개발이 절실하다고 얘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제주농업기술원 고상환 원예연구과장이 맡아 일본의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을 소개했다.

토론에선 ‘과수산업진흥법’에 담겼으면 하는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강상조 한국과수협회장은 “농가가 새로운 품종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기간에 농가소득을 보전해 줘야 신품종 전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내용과 어떻게 재원을 만들 것인지도 반드시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종철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 단장도 “소비시장에 맞게 신품종이 개발돼야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과수는 보통 3~4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린다”며 “품종개발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비 증가 요인에 대한 대책도 법률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 김성범 제주감귤연합회장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감귤은 물론 사과, 배도 소포장 중심으로 가고 있어 비용이 들고 있다”며 “과일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용을 생산자가 다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과수산업진흥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는데 수확기 현장에서는 작업을 끝내고 정리를 하면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수확기에 52시간제를 예외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정환 대구경북능금농협 지도상무는 “과수산업이 발전하려면 품위 등 과수 관련 데이터들이 모여야 한다”며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수집되도록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니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팀장은 “현재 유통시장 환경은 공급과잉으로 시장 주도권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며 “도매시장 과일류 거래가 활성화 되고 거래기준가를 높이려면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이 지금보다 품질이 좋아야 하고 규격도 작고 간편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출하조절이나 가격안정, 과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농안법이나 FTA 이행지원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들으며 과수산업진흥법 제정 논의가 길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쟁점들을 해결해 나가며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법률에 담겼으면 하는 것은 오늘 나온 내용과 함께 소비자나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과 이를 위한 농업인의 책무 같은 것이 들어가면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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