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김성원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간접 피해 보상금 지급도 담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살처분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경기 동두천·연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지역은 대부분 경기 북부 접경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다”며 “때문에 국가가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원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국가가 지자체 재정여건의 차이 등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예방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 보상금 지급 대상을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관광·숙박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축산물 유통업자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가격이 하락한 토지 소유자 △사용정지 및 제한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가축집합시설 소유자 △매몰지 인근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보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가 보호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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