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곡물협회서만 참고서 발간
‘시험 주관자 수익사업’ 지적
불가능한 육안 식별 문제도 내


지난 6월 신설된 양곡관리사 자격 제도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퇴직 후 자리라는 의혹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자격검정 시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쌀의 품질고급화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민간 전문 자격으로 양곡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양곡관리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 제도로 (사)대한곡물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곡물협회는 최근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2월 21일 1차 이론시험과 내년 3월 21일 2차 실무능력시험을 각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양곡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주관 기관인 대한곡물협회에서 발간한 ‘양곡관리학’을 참고서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험관련 유일한 참고서이기 때문이다. 이 책자는 양곡관리사 시험과목과 동일한 양곡 저장, 가공, 유통, 관계 법령 등으로 구성돼 있어 자격시험 주관자의 수익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차 시험 합격자가 응시하는 2차 시험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차 시험과목인 ‘미곡의 등급’, ‘벼의 품종판별’에서 시험출제 기관이 제시한 현물을 육안 식별해야 하는데, 분석 장비 없이 육안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쌀 품종육성 전문가는 물론 일선 RPC 현장 관계자들은 육안으로 등급과 품종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곡물협회 관계자는 “품종판별에 제시되는 품종들은 공급량이 많은 정부보급종 중에서 선정해 출제한다”며 “자격시험 응시자는 품종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익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쌀품종 개발 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50여 품종의 벼가 재배되고 있는데, 벼 식물체는 물론 수확한 벼와 도정한 쌀의 품종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다”며 “품종개발 전문 연구자들도 DNA 분석을 통해 판별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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