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등 기자회견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위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지역농축협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현권 국회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2월 초까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불씨 살아있다=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20년 1월 31일자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 첫 주까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편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원 현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2020년 3월 11일에 끝난다. 현직 중앙회장의 임기 만료 40일 이전에 선거일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치러야 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일정을 역산해,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에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고 12월 첫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직선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해야 하는 이유=직선제로 치러졌던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지난 이명박정부 때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개악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의원 조합장 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금품선거 등으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정치권의 간섭 및 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농촌·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농협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평했다.

▲위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돼야=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도 “조합장 선거제도는 유권자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현행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선거법은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만큼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방식으로 선거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과거 위탁선거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이 삭제되면서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됐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국회에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협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조합과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해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농협개혁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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