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가당 5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 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청송군 농민수당’에 대한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청송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 한 달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수막, 소식지, 홍보물, 설명회 개최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결과 지난달 신청 첫날부터 관내 읍면사무소 농민수당 접수창구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농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은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외 소득금액 등의 확인을 하고, 마을이장을 통해 영농사실,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후 청송군은 읍면에서 선정된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아, 오는 12월말까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명단을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은 지역 농민들의 소득안정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첫 시행인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농민수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 농민수당은 농가당 50만원 전액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며,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2020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청송=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