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ASF 대응 산업안정 대책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이동제한 여파로 폭락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SF 대응 산업안정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 간 이동금지 조치 등 반복
갑자기 몰려 시장 기능 마비
돼지 도매가격 폭락 불러와

최대 7일까지 등 이동제한   
농가 피해 전액 보상 명시를
‘도매시장 출하 순번제’ 의견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제한 기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농가들이 도매시장 출하 시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순번을 알려주는 ‘순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학계·유통업계·수의계·도매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2019년 제1차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산업안정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돼지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9월 17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 반복적인 이동제한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 간 생축 이동금지 조치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이 마비돼 돼지 도매가격이 kg당 평균 2800~2900원 수준의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매시장보다는 일반 육가공업체로 출하하는 것이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 간 생축 이동금지 조치로 거래처 출하가 불가능해진 농가들이 다른 거래처를 찾다가 실패해 결국 과체중 상태에서 돼지를 도매시장에 내보내 돼지가격이 폭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날 이기홍 한돈협회 산업안정대책위원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전국 단위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거나 큰 권역별로만 이동을 제한했는데 지금은 지자체별로 생축의 이동을 제한해 돼지가 갑자기 도매시장으로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지자체의 과도한 규제가 돼지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규제에 대한 사후 대책이 없어 농가 불만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선 관련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이동제한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타 시도 및 시군으로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 기한을 두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또 가축의 이동제한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업안정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도매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농가 스스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출하 순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매시장 출하 농가에게 위탁 시 순번을 알려주고, 도축물량이 많이 몰렸을 경우 농가가 최종적인 출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홍수출하를 예방하자는 의미다.

이기홍 위원장은 “도매시장 출하 순번제를 도입하면 무리한 홍수 출하로 돼지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생축 이동제한 지역에서는 육가공업체 출하 가능 농가들이 신규 거래처를 찾지 못한 농가들의 출하를 일부 도와주는 것도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에서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더욱 구체화 한 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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