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매년 3만3000톤 바다에 방치
해양 오염 발생 등 수산업 피해


폐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만1195톤으로 이중 어구어망 유실량이 전체의 48.3%인 4만4081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분석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5만1000톤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이의 2.5배에 해당하는 13만1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23.5%인 4만4000톤 정도가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다. 하지만 연평균 수거량은 약 1만1000톤으로 나머지 3만3000톤이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
또한 현행 수산업법에는 폐어구와 유실어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박완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에는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해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완주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에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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