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들에게 돼지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연천군과 동두천시를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성원 자유한국당(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발병 농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양돈 농가들이 대부분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했으나 정부 보상금이 적어 생계안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살처분 이행 농가들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도매가격이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어 피해가 심각한 상태며, 살처분 이행 농가에게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마저 현행법상 단 6개월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살처분 농가는 보통 재입식 후 출하까지 농장을 정상운영 하기 위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이상이 필요한데,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생계안정 비용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의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해야 하며, 가축의 재입식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피해 농가들은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살처분 매몰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가축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 발생으로 겪고 있는 피해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매몰지 인근 지역 거주자에 대한 질병 예방과 심리치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성원 의원은 “양돈 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질병 발생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만큼 정부가 양돈 농가의 피해보상은 물론 자활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