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까지 서명 받아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 양평군 시민단체가 농업인단체와 연대해 주민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양평지역 시민단체인 양평자치와협동(공동대표 박민기·최재관)은 11월 중순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자치와협동 박민기 대표는 “최근 여주시·이천시의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되자 양평군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발의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 발의 조례제정 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라 의회 상정을 위해 최소한 11월 중순까지 2000명 이상의 조례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양평자치와협동의 제안으로 현재 양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양서농협, 양평물 맑은 상인회, 양수리 전통시장상인회, 양평경실련, 팔당생명살림생협 등의 단체들이 참여해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이하 농민수당 추진본부)를 결성할 예정이다.

또한 양평지역 7개 전체 농협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적극적 참여를 밝혔다. 현재 농민수당 추진본부는 지역 단체에 참가를 제안한 상태이며 양평군에 조례안과 대표청구인 등록 및 수임인 확인 접수를 하고 ‘농민수당 추진본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 서명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양평 농민수당은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에게 한해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조례안대로라면 양평지역 적용 대상은 1만4000여명으로 한해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발의가 될 경우 군 재정 규모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회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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