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밀산업협회 수급 안정화 대책
품질제고 통한 수요 확대 기대

1등급 40kg에 3만9000원 등
기준 맞춰 수매가격도 결정

계약 외 생산량 수매 안하고
수분율 12% 이하 상향 요구도


우리밀 생산자단체와 수매업체들이 우리밀의 품질을 높여 수요를 늘리고자 2020년산 밀 수매기준에 품종 순도와 단백질 함량 기준을 추가한다.

국산밀산업협회는 지난달 15일 2019년 제1차 국산밀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0년산 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산밀산업협회는 그동안 품위 검사만 실시했던 수매기준에서 품종 순도와 단백질 함량 항목을 추가해 2020년산 밀 수매기준과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밀 수매비축에 적용하는 품질수준과 동일한 기준이며, 농식품부는 현재 품위(수분율 13%이하), 품종 순도, 단백질 함량 등 총 3가지를 기준으로 품질등급을 나눈다.

국산밀산업협회는 가공용도별 품질특성을 반영해 다목적용, 빵용, 건면(국수)용으로 나눠서 적정 단백질 함량 기준 구간을 설정했으며, 품종 순도는 1등급 80%이상, 2등급 60~80%, 등외는 60%미만 등 농식품부의 품질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20년산 수매가격(40kg)은 1등급 3만9000원, 2등급 3만6660원, 등외 3만2700원이며, 이 가격에서 무농약은 3000원, 유기농은 6000원씩 더 받는다. 또한 밀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계약 외 생산량은 수매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및 수매업체들은 2020년산 수급조절과 관련해 정부에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먼저 파종시기가 임박한 현재, 정부와 생산재배 계약이 필요한 상황으로 농식품부의 2020년산 밀 3000톤 수매에 대한 생산재배 계약을 요구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정부수매 품위 기준에서 수분율을 현행 13%이하에서 12% 이하로 상향 조정해 밀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산밀산업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금처럼 품위기준을 수분율 13% 이하로 수매를 할 경우 원곡 보관 중 품질변화와 해충(바구미) 발생이 쉬워지고, 저장 중 중량 감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며 “밀 수분율의 경우 13%보다 12%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긴 하지만 생산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2016년부터 12% 기준으로 4년간 훈련해왔다. 이를 다시 13%로 하향 조절한다면 생산농가에 혼란과 보관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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