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0시 기점 409곳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충남도가 10월 20일 0시를 기점으로 충남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농장 409곳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

이번 해제조치는 경기·인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으로 관리 중이던 17개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21일)이 경과된 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는 앞서 409개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밀·임상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매일 농장 소독과 사육돼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하면서 잠복기간이 경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해제해 왔다.

이와 별개로 이동제한 사유 발생 14일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 및 정밀 검사 후 도축 출하(39개 농장, 3400여두)를 허용,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충남도는 향후 정부와 연계해 이동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과체중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지정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이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 9월 29일 홍성과 10월 6일 보령에서 각각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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