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시판상 취급기준 외면…분실사고 등 빈번지역 농약상이나 시판상들의 농약관리가 허술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판매와 사용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관리하도록 돼 있는 고독성 농약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거나 관리 소홀로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농약관리가 요망된다.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에서 배나무 과수를 재배하는 이모씨는 배나무 수백그루가 누군가 악의적으로 뿌린 고독성 농약 헥사지논입제 때문에 고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판매처인 농약상의 규정이행 소홀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핵사지논입제, 피라쿼트액제(그라목순) 등 고독성 농약은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진열장(고독성농약 표시)을 설치해 진열 판매하고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품목명, 판매수량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또 농약판매협회장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약판매관리인 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특별교육을 받은 농업인 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판매,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의 농약상이나 시판상들은 이같은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이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농약상에서는 농약판매관리인을 두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 익산시 K농약상 관계자는 “바쁜 영농철에 농약을 사러온 농민에게 붙잡고 인적사항을 적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에 위반한 농약상이나 시판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약상이나 시판상들의 인식전환으로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문기 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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