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는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은 기존 생산성 향상 시설 지원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추진된다. 이에 내년 사업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문의해 기한 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최종 대상자 선정은 오는 12월초에 결정된다. 지원 기준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중소규모 축사의 경우 이자율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이 축산환경개선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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