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전남도의원 건의안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구복규 전남도의회 의원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촌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시군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 사육 거리 제한 상한선을 법령에 명시해 축산업의 신규 진입 여건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축산환경과 토양개량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 및 양분 총량제 적용 계획에 이어 2020년 3월 25일부터 한우 젖소 등에서 생산되는 가축 분뇨에 대해 부숙도 판정 기준을 시행할 계획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농가 준비 그리고 검사 장비, 검사기관 부족 등 여러면에서 미비해 소규모 농가만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축산 농가는 중소규모 농가가 80%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구복규 의원은 ‘2019 제7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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