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식품부 “원료·생산·제조 모두 국내서 이뤄져야” 방침에
김치업체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PGI·PDO 이원화 제안”
전문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원산지표시 활용, 보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치 재료에 수입 농산물을 일부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다. 일부 대기업 식품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김치의 세계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 일부 쓰여도 ‘대한민국 김치’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치업계 전문가들은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 취지가 국내 농산물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로 만든 김치는 지리적표시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정 지역 및 장소가 아닌 ‘고려 인삼’처럼 국내 전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

이는 현행 지리적표시제를 따르려면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까지 모두 해당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치 중에선  ‘여수돌산갓김치’만이 유일하게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돼 있다.

논란은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면서 김치 재료 중 일부를 수입산으로 써도 되느냐다. 현재 농식품부는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인증 조건으로 원료부터 생산, 제조까지 모두 국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부 김치업계에선 이 같은 김치 국가명 지리젹표시제의 도입이 오히려 김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 김치업계 관계자는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이원화해 국내에서 제조를 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PGI(상품 원료, 생산, 가공 중 어느 한쪽만 해당지역에서 이뤄진 경우)와 국내산 농산물로 국내에서 제조한 경우 인정받는 PDO(상품 생산, 가공, 준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나눠서 지리적표시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수입 농산물을 이용한다면 본래 지리적표시제 취지와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김치를 지역명이 아닌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김치의 재료인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을 한 지역에서 1년 내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전역으로 확대해 국내산 농산물로 김치를 만들었을 때 지리적표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며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대한민국 김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일부 수입 농산물을 사용해 김치를 만들었다고 하면 대한민국 김치 표기를 하지 않고 기존방식 대로 자체 브랜드로 수출하면 되는 것”이라며 “수입 농산물로 만든 김치로 지리적표시제를 받고자 하는 건 명백한 편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지리적표시제보단 원산지표시를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는 대안도 나왔다. 김명호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aT센터에서 수출김치를 ‘한국 김치’라는 표시로 인증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으로는 모든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써야한다. 하지만 실제 수출하는 업계 입장에선 불가피하게 한두 가지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규정을 완화해 수출기업이 ‘한국 김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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