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과천시의원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과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239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과천시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조경공사의 식재 중 최대 50%까지 관내 조경업체에서 생산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류종우 의원은 “과천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시 전체가 공사현장이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화훼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저조하다”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춰 과천시 화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화훼업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림식품축산부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시행은 2020년 8월이다.

류 의원은 “상위 법령과 발맞춰 지역 현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지속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은 식재에 국한했지만, 향후 조경기공기술(공법), 시설물, 소재 등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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