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촌 주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내년 시행 계획으로 검토 중인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한국농업인단체연합(농단연)은 각각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해당 방침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기간행물에 대해 우편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편요금 감액률은 일간지 68~85%, 주간지 64%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50%선까지 낮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촌지역 주민의 알권리 침해, 농업인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한농연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우편요금을 등급별 50원씩 인상한 데 이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농촌주민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핑계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우편사업 분야의 적자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농촌주민에 전가하려는 것이다. 우편요금 인상에 이어 감액률까지 축소하려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부 기업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농단연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가가 알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는 농촌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도시주민과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언론사의 경영비 상승에 따른 피해는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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