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12개월 이내로 운영되던 대출
2018년산부터 10개월로 단축
대환 자금에 2개월 공백 생겨
“원료곡 매입자금 숨통 터줘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수확기 벼를 원활히 매입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가운데 상환 기한을 1년 이내로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쌀 역계절진폭이 매년 반복하면서 RPC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원료곡 매입자금의 숨통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수확기 농가들이 안심하고 벼를 판매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1조2308억 원을 RPC에 융자지원하고 있다. 또한 RPC에 대해 지원받은 자금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입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은 RPC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의 수확기 동안 15억 원 어치 이상의 벼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 또한 RPC 운영 성과에 따라 융자금의 이자율을 RPC별로 0~2%로 차등하고, 지원 한도액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료곡 매입자금의 대출기간이 2017년산까지 12개월 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2018년산부터 갑작스럽게 10개월 이내 일시 상환으로 단축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환기간 12개월 이내일 때 RPC들은 매년 대환 방식으로 자금을 활용했지만, 10개월로 단축되면서 운영자금 회전에 2개월의 단절이 생긴 것이다.

일선 민간RPC 관계자는 “민간RPC에 대한 원료곡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할 경우 아마도 70% 이상 도산할 것”이라며 “그만큼 원료곡 매입자금은 RPC 운영은 물론 벼 매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농식품부도 융자금 상황기간을 10개월 단축해 놓고도 실제로는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RPC 관계자들은 “매입자금을 9월에 지원받아 이듬해 7월에 상환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 융자금의 70%에 대해 2개월 동안 상환을 연장해 줬고, 나머지 금액도 2개월 동안 농협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개월로 단축해 놓고 문제가 터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예전과 같이 상환기간을 12개월 이내로 환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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