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 묶여
천연 추출물질도 판매 막혀
개발업체·유기농 인증농가 애로


제초를 목적으로 제조된 자재는 유기농자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작물생육용 자재 30가지, 병해충 관리용 자재 45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천연에서 추출한 물질을 원료로 제초용 자재를 개발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다보니 개발업체와 유기농 인증 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다.

천연물질을 원료로 유기농 제초제 개발에 성공한 한 업체 관계자는 “유기농가에서 가장 힘든 게 제초작업이다. 그러나 일체의 제초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이 천연물질에서 유래한 것이어도 그렇다. 현행법이 그런 맹점을 안고 있어 업계와 농가 모두 고충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제초제는 천연물질이라고 한다. 자연에서 원료를 얻은 것이고 일체의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목록공시를 할 수 있는 길이 봉쇄돼 있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46조는 △1항 토양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항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만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초용 자재는 아예 목록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 관계자는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은 우리나라 기준만 따질 수 없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기준을 준용한다. 유럽에서도 제초용 물질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제초용 자재가 병해충 관리용 자재로 허용된 물질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식으로 등록을 요청할 경우에는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만을 엄격히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안 인 부회장은 “미국에서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물질을 유기농에 쓰도록 하고 있고 우리 목초액이나 키토산 등은 외국 기준에 없어도 허용물질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연에서 추출했거나 합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이라면 제초용 자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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