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매달 1만원 회비 납부하면
건강보험 수준 혜택 적용
지정병원서 비용부담 덜어


강원도에 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의료혜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강원도와 희년의료공제회는 도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전국에서 최초로 체결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매달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지정된 병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비슷한 의료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90일 기간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일상적인 질병이 발병했을 때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비제도권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의료공제회로 회원들은 매월 일정액을 회비를 납부하고 진료 시 보험수가 적용, 약제비 할인, 긴급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강원도는 현재 12개 시·군에서 164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료공제 가입과 혜택 지원이 가능해져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시군 및 의료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박재복 강원도 농정국장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드디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받게 되었다”며 “근로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도내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농가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작업 교육, 작업환경 정비, 근로복지여건 개선 등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강원도 농정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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