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원양산업발전법’ 통과 조건
미국과 이례적 조기 해제 합의
지정 땐 2년간 ‘개선조치’ 해야


미국이 지난 20일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한·미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IUU란 불법(Illegal)·비보고(Unreported)·비규제(Unregulated)의 약어로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지난 2017년 12월 초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고, 이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 한 건은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 또 다른 한 건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기 때문.

해수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양수산부에 사건의 조사내용·불법어획물 처리현황·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오는 한편,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징역·벌금·몰수 등의 벌칙규정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지정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정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4월 17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은 7월 11일 열린 제36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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