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국정감사 질의요청 자료 주요 내용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19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한우농가들이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우분야 질의요청 자료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FTA 탓 쇠고기 자급률 급락
농가 숫자도 9만호까지 줄어
한우농가 경영안정 보장해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분석 가능기관 19곳 뿐 등
내년 3월 시행엔 준비 부족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 손질
시·군별 통일성 확보도 요구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농업 강대국과의 FTA를 추진했고 쇠고기 관세의 경우 미국과 EU는 2026년, 호주와 캐나다는 2029년 무관세로 전환된다. 하지만 한우농가들이 요구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현실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쇠고기 수입량이 급등하면서 쇠고기 자급률은 1998년 75.4%에서 지난해 36.4%까지 급락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농가가 44.7%에 달하는 등 한우농가들의 고령화와 FTA 폐업지원에 따라 문을 닫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1999년 35만호였던 농가숫자는 올 6월 9만호까지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폭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가들의 경영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완(발동기준 개선)과 비육우경영안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및 대책 강구=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모든 축산농가들의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문제는 퇴비사를 보유한 농가가 78%, 퇴비생산장비를 갖춘 농가가 68%, 퇴·액비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농가가 86%에 달하는 등 농가들의 준비가 부족하다. 또 공인분석기관 48곳 중 분석이 가능한 곳은 19곳에 불과하는 등 분석준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정부는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살포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농·축협이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운영할 경우 비조합원들의 이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시점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 유예하고 농장 내 가설 건축물 형태인 퇴비사를 건폐율과 무관하게 허용하는 등 퇴비화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퇴비처리 시설과 퇴비처리 및 축사관리 장비에 대한 지원, 퇴비부숙도 분석기관에 농협공동자원화시설을 추가할 것도 건의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권고안 철회 및 가축분뇨법 시행령 반영=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을 2015년 3월 30일 시달했고 전국 15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 평균거리는 한육우 241m, 젖소 321m, 돼지 971m, 가금 785m로 나타났다. 문제는 홍천군의 경우 축사 허가조건으로 신축면적 100배에 해당하는 농경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부 지자체가 정부 권고안 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 축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시·군별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상이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지자체 위임 조례를 삭제하고 정부의 권고안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홍길 회장은 “농가들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문제가 있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며 “일부 시·군에서 중앙정부 권고안 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시·군별로도 거리 기준이 상이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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