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보상금은 시세의 20~100% 
추정액 50% 우선 지급계획
월 최대 337만5000원까지
생계자금 최장 6개월 주기로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게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에 따르면 살처분 대상 농가에 보상금을 시세의 20%에서 100%까지 지급한다. 특히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금 추정액의 50%을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돼지의 재입식기간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통계청 농가 월평균가계비에 근거해 월 최대 337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출금지 중인 중점관리지역 농장의 분뇨처리도 9월 22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선 10㎞ 방역대 내의 경우 농장 반출 금지는 유지하되 농장 내 임시 보관을 위한 FRP 탱크, 톱밥 등을 긴급 지원한다. 10㎞ 방역대를 벗어난 곳은 농장 반출은 허용하지만 소독 조치 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관계부처들도 협력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부터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17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국방부는 통제·농장 초소 운영, 도로 및 농가 진입로 소독을 위한 병력 및 군 제독차량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발생 농장 인근 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사전 포획 허용, 혈청검사 및 포획틀 설치, 남은 음식물 급여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농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 통일부는 북한에 한국 내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방역협력 요청 통지문을 9월 18일 전달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공항·항만 등 축산물 밀수 단속 강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사이트 상시점검 등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에 더욱 매진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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