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서 쌀농사 짓는 신모 씨
12일 군에서 수매 문자 받아 
부랴부랴 수확 뒤 문의했더니
“담당자 착오…수매 어려워”
함께 받은 농민 66가구 달해


충북 증평군에서 쌀농사를 짓는 신모 씨는 추석 전 문자 하나를 받았다. 발신자는 증평군청 농정과였다.

'수확기가 도래한 도복된 조생벼에 대해 수매를 할 예정입니다. 희망 농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

씨는 문자를 보고 추석 뒤 부랴부랴 조생벼를 수확했다. 조곡으로 100개가 넘는 양이었다. 그리고 증평군에 연락을 했다. “수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엉뚱한 답이 돌아왔다. 수매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벼가 쓰러져 속상했는데 수매를 한다고 해놓고는 딴소리를 하니…”

증평군은 9월 12일, 66농가를 상대로 이 같은 문자를 발송했다. 태풍 ‘링링’으로 도복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었다. 러나 증평농협RPC가 도복벼 수매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문자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농협에서는 조생벼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생벼 수매를 위해서는 별도 보관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9월11일 카톡으로 충북도 담당자한테서 농식품부 공문을 받고 다음날 바로 농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9월 11일, 각 시도에 공문을 발송했다.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조생벼 수매 등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이었다. 충북도 담당자는 이 공문을 접수하고 서둘러 시군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증평군 담당자가 공문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공문 내용은 농식품부가 도복벼를 수매한다는 게 아니었다. 도복된 벼에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농협 측에 도복벼를 수매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문은 ‘농협 측에 도복벼를 수매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하라’고 각 시·도에 보낸 것이지 별도의 수매계획이 있던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강제력이 있는 공문도 아닌데 군에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농민들 보다는 농협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은 문자를 보낸 농민들을 상대로 해명 전화를 한다고 한다.

증평=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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