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유기농자재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3년간 공시취소 등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가 확대되는 것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등 허용물질외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지난 5일 열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제 유기농업자재 심포지엄 및 공시사업자 세미나에서 이재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주무관은 ‘유기농업자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의 관리도 강화된다. 공시기관의 경우에는 공시기준에 따라 심사 실시 여부 및 행정처분 조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시험연구기관은 지정기준 이행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이날 세미나는 국제유기농업 현황과 전망(제니퍼 창 아이폼 부회장), 유기농업의 다원적 기능(정만철 아이폼아시아 이사), 국내외 친환경농자재 시장동향과 동남아수출전략(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부회장), 친환경농업정책방향(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고종현 농업기술실용화재단품질관리인증팀장), 유기농업자재 서류심사 및 품질검사 방법(이재영 순천대 산학협력단 유기농업자재팀장)등의 발표가 있었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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