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두 번째로 발생한 연천 지역 농가 인근에서 연천군 관계자가 차량에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전국 양돈 농가들의 철저한 소독도 중요하다.

▶초기 대부분 고열 증상
체온 40~42도까지 올라가고
일부 출혈 일어나기도
식욕부진·호흡곤란 볼 수 있어

▶검증받은 소독제 사용을
소독 전 분뇨·사료 청소부터
지붕→벽→바닥 순으로 진행
15분 내에 마르지 않도록
소독제 충분히 살포해야


국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질병 확산 예방에 있어 양돈 농가의 빠른 돼지 이상 증상 신고와 철저한 소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한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안은 질병 확산 방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상황을 조기 종식 시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양돈 농가들의 노력으로 사육 중인 돼지의 빠른 의심 증상 파악과 신고, 충분한 소독을 꼽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육 중인 돼지가 질병에 감염됐을 경우 나타나는 임상적 특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면 이름 그대로 초기에는 대부분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 돼지는 보통 38도에서 38.5도 정도가 정상 체온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체온이 40~42도까지 올라가면서 폐사에 이르게 된다. 또 출혈이 일어나기도 한다. 식욕부진, 호흡 곤란 등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이다. 양돈 농가에서는 이러한 임상 증상을 기억하고, 돼지가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이나 고열 증세를 보이는 경우 무조건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빠르게 신고(검역본부 1588-9060)하는 것이 질병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번째 발생 농가인 파주 양돈 농가의 경우 의심축 발견 및 신고가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양돈 농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차단 방역의 핵심은 소독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돈 농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꼼꼼한 소독이기도 하지만 소독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효능을 검증받은 소독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를 완료한 소독제는 동물용의약품 업체인 ㈜케어사이드의 ‘원탑콘’과 ‘쎄탁-큐’, ㈜코미팜의 ‘판킬’까지 모두 3가지 제품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허가 완료 소독제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효능을 검증 받은 제품을 의미하는데, 판킬은 한시적인 허가만 받은 상태다.

정부는 허가 완료 제품과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용 권고 소독제’ 178종도 선정해 축산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허가 완료 제품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로, 이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활용 가능한 ‘희석배수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제조사와 제품명, 희석배수 등 권고 소독제 178종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독 시에는 확실한 효과를 위해 소독 전 분뇨·사료 등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청소는 고압세척기 등을 사용해 지붕→벽→바닥 순으로 진행하고, 건조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사 내부에 가축이 있으면 소독제가 가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독제 살포는 소독대상 표면이 살포 후 15분 이내에 마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뿌려줘야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주 동안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고비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농장에 출입하려는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소독요령에 따라 매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해 달라”고 축산인들에게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축산업계 조기종식 온 힘

축산박람회 무기한 연기
가금업계도 교육·행사 미뤄
양돈수의사 적극 협조 결의
사료 수입 자제 움직임도


생산자단체·수의·사료를 비롯한 축산 관련 업계가 정부 방역 활동에 동참하는 등 국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축산 관련 6개 단체(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1일 ‘긴급 공동주최단체장 회의’를 열고,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직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파주·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양돈농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 걸쳐 있고, 이 지역들도 질병 확산 위험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 조치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초 발생 후 3주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전국의 축산 종사자들이 모이는 박람회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축산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으나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조속한 시실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마무리 돼 박람회를 재추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가금업계도 예정돼 있는 교육 및 행사를 연기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동참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산란계·종계·육계 농가들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려던 ‘전국 양계질병 방역교육’을 무기한 연기했고, 한국육계협회는 전국 육계 사육 농가와 계열업체 임직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 육계인 상생협력 전진대회’를 10월 중으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양돈 현장에 깊숙하게 관여해 온 양돈수의사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역 현장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신속·정확한 초동대처를 위해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임상 검사 등 초동방역팀의 활동을 지원키로 한 것. 양돈수의사회 관계자는 “초동방역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시군별 현장 수의사 명단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현장의 조기신고가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고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사료협회도 ‘긴급방역대책 회의’와 ‘원료구매위원회’를 개최,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료산업종사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행동지침’을 참고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사료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는 열처리가 된 사료원료라 하더라도 수입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결의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아프리카카돼지열병 Q&A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를
외국산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문제 하나 드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금, 국내산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 정답은 먹어도 된다. 감염된 돼지는 유통되지 않는 만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를 꺼리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본보는 소비자·농가들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Q.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되나?

A.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검사를 실시해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만 공급되는 만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Q. 외국산 축산물을 갖고 와도 되나?

A.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고기로 만든 식품이 국내로 반입돼 돼지사료로 사용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될 수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바이러스 생존력은 냉동시켜도 최대 1000일, 건조시켜도 최대 300일을 생존할 만큼 생존력이 높다. 훈제 또는 진공포장한 제품도 한국에 반입할 수 없다.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증상은 무엇인가?

A. 발열 증상 이후 높은 폐사율로 이어진다. 또 급사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 호흡곤란, 식욕 절폐, 복부와 피부 말단 부위에 충혈 및 괴사소견이 주요 임상증상이다. 돼지들이 한데 겹쳐 있는 모습도 보인다. 농가들은 농장에서 이 같은 의심축이 발생하면 가축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고해야 한다.

Q. 양돈농가들이 할 일을 말해 달라.

A.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에 진입할 경우 작업복과 전용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또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 및 소독하고 음식물 사료가 아닌 일반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그리고 돼지들을 매일 임상관찰해야 한다.

Q.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는 어디인가?

A. 아시아에서는 베트남(4420건), 중국(153건), 캄보디아(13건), 몽골(11건), 라오스(10건), 북한(1건)에서 발병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 폴란드,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는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등 28개국이 발생국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발생국가 현황은 홈페이지(www.mafra.go.kr/FMD-AI/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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