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밭작물로는 처음으로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서해안의 자연 해풍을 맞고 자라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명품 충남 보령넝쿨강낭콩이 국내에서 밭작물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돼 상표법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지식재산 등록대상 자원으로 ‘보령넝쿨강낭콩’이 선정돼 2016년 지역핵심자원 지식등록사업에 착수했으며,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로 지역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되어 품질기준을 규정해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보령시가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또 자체 품질기준 규정으로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령=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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