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선박설비기준’이 개정고시 됐다. 선박에 거주·위생설비를 설치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간 거주·위생설비에 관한 요건은 총 톤수 500톤 이상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총 톤수 200톤 이상의 연안 선박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 톤수 200톤 이상의 연안선박에 대해서는 식당·조리실·욕실·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반면 항해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선박에는 불필요한 선원침대의 배치가 면제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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