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위험보험료 ‘연 411억’으로 늘며
보험금 지급액도 덩달아 커져
올 8월까지 손해율 219% 달해

통상 사고 대비해 드는 ‘재보험’
수익 악화로 민영사 참여 꺼려
전체 보험료의 ‘38.5%’만 가입

수협, 커진 지급액 감당 힘들고
해수부 ‘보험요율’ 인상 추진도
어민들 부담 커져, 가입률 감소


대표적 정책보험 중 하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흔들리고 있다. 농수산분야 정책보험의 경우 농협과 수협이 판매하면서 통상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 대부분을 재보험에 드는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올 들어 민영재보험가입률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보험 가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상품을 판매한 수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하는데 수협중앙회도 경영여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다 보면 어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커 진퇴양난의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은 첫해 위험보험료(비용을 제외한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1억2600만원 규모로 시작해 지난해 411억5200만원 규모로 보험사업 규모가 커졌고, 올 8월 누계 납입된 위험보험료는 총 1825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납입액도 늘었지만 같은 기간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2008~2018년까지 총 11년간 납입된 위험보험료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적었던 해는 사업초기인 2008~2010년간 3년과 2015년. 이외 나머지 7년간은 납입보험료보다 피해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더 많아 손해액이 2172억4100만원이나 발생했다. 손해율로 환산하면 219%나 된다.

이처럼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재보험사들이 양식수산물보험에 대한 재보험 가입을 꺼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수협 자부담(10~20%) 이외 나머지에 대해 민영(80~90%) 재보험사가 재보험에 참여해 100%의 재보험 가입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수협의 자부담 비중을 25%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민영의 재보험 참여비율은 36.5%로 재보험에 들지 못한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38.5%나 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추가로 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36.5%에 대해서도 보험을 판매한 수협이 보험금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63.5%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수협이 맡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 제출된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2018년도 당기순이익은 189억원으로, 올해 목표 단기순이익은 193억원으로 추정됐었다. 수협중앙회도 재해보험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22년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상황. 2022년까지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단위면적당 입식 가능한 표준양식기준을 정해 표준양식기준 만큼의 마릿수만 피해를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해 가입률이 전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보상에 표준양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표준양식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유인책 없이는 민영 재보험 가입이 곤란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 관리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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